•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세행정개혁TF, 과거 정권 세무조사 조사권 남용의심사례 5건 확인

국세행정개혁TF, 과거 정권 세무조사 조사권 남용의심사례 5건 확인

기사승인 2017. 11. 20.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발방지·개선방안 시행 및 검찰고발·수사사안 적극 협조' 국세청장에 권고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과거 5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정황이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TF) 점검에서 확인됐다.

국세청은 개혁TF가 지난 15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각분과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과거세무조사 점검결과와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혁TF는 TF 내 자유로운 논의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개혁TF는 지난 8월31일이후 분과별로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어 과거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한 결과 5건의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중대한 문제를 일부 확인했다.

개혁TF는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권 행사 △명백한 탈루혐의 등 법에 정한 사유 없이 비정기선정 조사 실시 △명백한 탈루혐의 자료 등 법령에 정한 사유 없이 중복조사 실시 △법령에 정한 사유 없이 조사범위의 확대 △납세자 동의를 받지 않는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등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냈다.

그러나 보관서류 중심의 점검, 국세기본법 상 외부위원의 직접적인 세무조사자료 접근이 곤란한 TF 활동의 내재적 한계로 조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개혁TF는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적법 조치 및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또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검찰고발 또는 수사진행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권고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개혁TF는 “국민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은 국민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최대한 지원하되, 지능적·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며 “과거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조사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국민의 깊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개혁TF는 그러나 “한승희 국세청장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스스로의 깊은 성찰과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점검을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이 종료됨에 따라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조사관행 혁신 등 다양한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12월 중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조속한 실행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키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