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특검, 문형표·홍완선 2심 판결 불복 대법에 상고…“법리오해 있다”

특검, 문형표·홍완선 2심 판결 불복 대법에 상고…“법리오해 있다”

기사승인 2017. 11. 20. 12: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심 선고 출석하는 문형표 전 장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해 문 전 장관 관련 일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이유 무죄 부분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배임 손해액 및 이득액 관련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홍 전 본부장 등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