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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군사분계선 넘고 AK-47 소총 소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논란’

‘북한군 군사분계선 넘고 AK-47 소총 소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17. 11.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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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 JSA 귀순 CCTV 영상 전격 공개...JSA 한국군 경비대대 신속한 구조 불구 '군사분계선 넘은 북한군 대응'은 논란 일듯...JSA AK-47 '자동' 소총 반입도 논란
군사분계선 넘어 머뭇거리는 추격 북한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병사가 귀순한 지난 13일 추격하던 한 북한군이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머뭇거리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최근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당시 총격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 연합뉴스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유엔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군 귀순 당시 북한군 추격조들이 북측에서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한 것도 명백한 정전협정을 위반이다.

아울러 남북 공동경비구역 안에서는 권총과 ‘단발’ 소총만 소지하게 돼 있었지만 사실상 AK-47 소총이 최근에는 ‘자동’이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향후 유엔군사령부의 대응과 함께 북한에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왔을 때 유엔사와 JSA 한국군 경비대대의 신속한 대응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동경비구역 안에는 개인 화기인 권총과 함께 단발 소총만 소지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들이 사실상 ‘자동화기인’ AK-47 소총을 소지한 것이 영상으로 확인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향후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논란이 일었던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의 북한군 병사 구조 논란은 사실상 대대장이 구조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함에 따라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JSA 귀순자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특별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함께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유엔사는 “JSA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측에 대해 이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유엔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 룸에서 북한군 귀순 당시 선명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귀순 북한 병사가 차량을 타고 빠른 속력으로 다리를 건너 군사분계선으로 접근하다가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있었던 북한군 경비병들이 직접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이 영상에서 북한 병사 한 명은 귀순자를 추격하면서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공동경비구역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도 확인됐다.

또 JSA 한국군 대대장과 부대원 2명이 포복으로 귀순자에 접근해 대대장 지휘 아래 귀순자를 안전하게 끌어 나오는 장면도 확인됐다.

유엔사는 지난 13일 귀순 사건 이후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일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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