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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에 “국제규정·법절차 따라 조치”

통일부,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에 “국제규정·법절차 따라 조치”

기사승인 2017. 11. 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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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향해 총격 당하며 달리는 북한 병사<YONHAP NO-2177>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 북한 병사가 지프 차량에서 내려 북한 군의 총격을 맞으며 남쪽으로 달리고 있다. 유엔군 사령부는 22일 최근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당시 총격 상황을 담은 CCTV를 공개했다. / 유엔군사령부 제공=연합뉴스
통일부는 22일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유엔군사령부의 발표에 대해 “관련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이 한반도 정책이나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백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데 대 이어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조치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보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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