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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자 전년 대비 18% 늘어난 40만명…고지세액 8.2% 증가

종부세 납부자 전년 대비 18% 늘어난 40만명…고지세액 8.2% 증가

기사승인 2017. 11. 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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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부의무자에 12월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보유한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올해 40만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내달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33만8000명보다 18.4% 늘어났다. 고지세액은 지난해 1조6796억원 대비 8.2% 늘어난 1조81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증가율은 2014년 2.4%에서 2015년 12.6%로 뛴데 이어 2년 연속 18%대를 이어가고 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내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내달 1~15일까지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19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청주·괴산·천안 등의 납세자 7000명은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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