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올해 40만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내달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33만8000명보다 18.4% 늘어났다. 고지세액은 지난해 1조6796억원 대비 8.2% 늘어난 1조81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증가율은 2014년 2.4%에서 2015년 12.6%로 뛴데 이어 2년 연속 18%대를 이어가고 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내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내달 1~15일까지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19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청주·괴산·천안 등의 납세자 7000명은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