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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검찰,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기사승인 2017. 12. 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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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h 부산국제영화제]김기덕 감독 '편안하게 입고왔어요'
김기덕 감독


연기를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여배우에게 폭행·폭언을 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영화감독 김기덕씨(57)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7일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배우 A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하던 도중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폭언을 들었으며,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는 취지로 김 감독을 고소했다. 김 감독이 ‘연기 지도’라는 명목으로 이같이 행동했다는 취지다.

검찰 조사에서 김 감독은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한 취지였으며, 베드신과 관련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폭행죄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모욕의 경우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 김기덕 피고, 여배우에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 “폭행 장면 연기 지도하려 했던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9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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