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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활성화]전문가들 “다주택자 임대유도 당근 부족”

[임대등록활성화]전문가들 “다주택자 임대유도 당근 부족”

기사승인 2017. 12. 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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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부족, 버티기 들어갈 것"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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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 등록자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이 적어 등록하지 않거나 매각을 하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3주택 보유자가 2채를 등록해 8년간 임대를 할 때 등록하지 않는 것에 비해 연간 세금 93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전용면적 84㎡ 4억5000만원, 59㎡3억2000만원일 경우 산출한 숫자다.

하지만 서울 주택가격 시세를 고려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주택자는 미미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평균 주택가액이 6억9000만원이므로 생각보다 세금 감면 효과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 세금혜택은 주택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함 센터장은 “주택가액이나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소형 저가주택 임대인들은 세금 혜택이 있지만 서울 다주택자는 해당되는게 없다”고 말했다.

8년이상 임대기간을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함 센터장은 “세금 혜택을 8년 임대 조건으로 너무 몰아줬다”면서 “집값을 보수적으로 물가상승률만큼 오른다고 봤을 때 8년 임대로 수백만원 아끼는 것보다 임대주택 등록없이 자유롭게 매각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임대주택은 세금만 볼 게 아니라 수익률도 중요하다”면서 “8년안에 주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이후 주택 매매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궁극적으로는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DB)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정부가 DB구축이 되면 다주택자들이 원치 않아도 세금징수가 가능하다”면서 “다주택자 등록을 토대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의무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에 따른 부동산 전망은 버티기와 팔자가 엇갈린다.

함 센터장은 “2019년부터 시행하는게 있고 2020년부터 임대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므로 매도가 급하지 않으며 관망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은 “임대등록 인센티브가 생각보다 약해 다주택자들의 관망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늘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집을 팔때 양도세 기본 세율 6~42%에 최대 20%포인트 세율이 중과된다.

양 소장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내년 4월전 매물을 대거 내놓을 것”이라면서 “매물이 쌓여 주택가격 침체까지 올 수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집값 하락신호가 분명하고 보유세 인상 방침이 확정되면 팔자로 선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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