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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특수한 국내 대·중소기업 관계...소가 천리 걷듯 우직히 해결해나갈 것”

김상조 “특수한 국내 대·중소기업 관계...소가 천리 걷듯 우직히 해결해나갈 것”

기사승인 2017. 12. 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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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15일 국회서 '새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주제 강연...중기중앙회·더민주 중기특위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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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도서관에서 중소기업계와 만나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진아 기자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고민은 선례를 찾지 못할 정도로 특수합니다. 즉 우리 현실에 맞는 특수한 상황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요. 그 최전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소가 천리를 우직하게 걷듯 공정위는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동행을 약속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도서관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강연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권칠승·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중기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이 만든 불공정한 거래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가맹법·대리점법·유통법 등에 담으려는 내용들은 선례를 찾을 수 없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동법·환경법 등에 담겨 있고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자 간 대등한 관계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내용들을 합리적 수준에서 관련 법안으로 가져오려는 과도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간 전속거래를 완화하는 방안,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거래조건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네트워크에 있어 ‘공정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구 5000만 명 3만불의 내수 규모로는 주요 상품별로 대기업이 2-3개씩만 들어와도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 간 문제를 당사자들 관계에 기반해 해결하려는 사적자치 원리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당사자가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는 전제조건을 위해 수직적 네트워크를 공정하게 만들도록 공정위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소기업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기술탈취’ 부분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탈취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이지만 공정위 직원들이 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기관들 간 MOU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자정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하드웨어를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중소기업계도 상생 협력이 공식 관행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를 통해 자정 실천방안들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보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기부는 새정부의 상징성을 담은 부처지면 장관임명의 지연으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이해를 구한다”며 “이제부터는 장관을 주축으로 공정위 비롯한 소관 부처들이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 후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 시간이 마련되어 △대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청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와 부당전속거래 근절 △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담합금지 규정 적용 배제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장공정성을 해치는 대기업 MRO 소모품 소매진출에 대한 조치 요청 등 현장건의와 김 위원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한 재벌대기업들이 골목상권과 생계형 업종까지 무차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기술탈취 등 각종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공정위의 노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시장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향후 업계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 및 강연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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