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과·배 등 4개 품목 의무자조금 본격 운영

사과·배 등 4개 품목 의무자조금 본격 운영

기사승인 2017. 12. 18. 14: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사과, 배, 감귤, 참다래 등 과수분야 4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조금 제도는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해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는 4개 과수 품목에 대해 그간 임의자조금 형태로 농업인 교육·홍보 등을 실시해 왔다.

또한 2015년 이전 결성된 임의자조금단체는 내년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돼 올해부터 본격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해 왔다.

품목별 내년 거출예상규모는 사과 20억원, 배 12억원, 감귤 22억원, 참다래 9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의무자조금 단체 거출액의 최대 100%를 국가가 재정 지원한다.

품목별로 사과는 3.3m2 당 20원, 배는 배봉지 당 2원, 감귤은 출하액의 0.25%(유통인 0.05%), 참다래는 출하액의 0.9%(유통인 0.3%)를 거출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과일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과수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의 협치가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의무자조금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해 과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