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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적정 주차수 기준 22년만에 개정 검토

아파트 주차장 적정 주차수 기준 22년만에 개정 검토

기사승인 2018. 01. 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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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 1996년 기준 현실성 떨어져
외부용역 통해 9월경 기준 변경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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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년만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바꾼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복잡한 대도시의 경우 적정 주차대수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일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단지의 경우 주차대수를 전용면적의 합계로 나눈 값이 75분의 1을 넘어야 한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경우는 그 비율이 65분의 1을 넘어서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전용면적 84㎡ 주택 100가구로 구성된 아파트가 있다면 주차장은 112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광역시와 수도권 내 시 지역은 85㎡ 이하인 경우 85분의 1 이상, 85㎡를 초과하면 70분의 1 이상의 주차대수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차량등록 대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차량등록 대수는 1995년 말 847만대에서 2016년 말 2180만대로 160%나 증가했다. 이 때문에 주택 입주 후 주차장 부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주택건설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주차장 추가 확보 민원도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및 이용현황을 조사해 9월경 기준 변경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전용면적 85㎡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주택유형·면적별로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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