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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분양권·지방 3억 이하 집 양도세 중과 제외

무주택자 분양권·지방 3억 이하 집 양도세 중과 제외

기사승인 2018. 01. 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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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8일 입법예고…"실수요자 부담 경감"
아파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제공=연합뉴스
정부가 4월부터 시행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함에 따라, 4월 이전에 분양권과 지방 주택을 처분하려던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지만, 3주택 보유자 중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처음부터 빠지는 것이다.

2주택 보유자가 부산 7개 지역(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군)이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리도록 했던 것도 30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30세 미만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은 지방 부동산의 혼란을 줄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한 ‘실수요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방 부동산은 최근 2년간 아파트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입주물량까지 증가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4월 이전 지방 부동산 거래절벽은 물론 가격 하락이 불가피했지만, 이번 예외사유로 인해 단기간에 큰 하락 폭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지방에 한정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양도세 중과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예외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한 점은 이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해 8·2 대책에 포함됐던 분양권 전매 양도세 50%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양 소장은 ”2~3년 전에 무주택자들이 계약금만 갖고 청약시장에 들어간 경우가 많았고,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그런 매물이 시장에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들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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