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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코스닥 위원장·본부장 분리…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

[코스닥 활성화]코스닥 위원장·본부장 분리…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

기사승인 2018. 01.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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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장을 분리 선출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을 확대키로 했다.

11일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명망 있는 외부전문가로 코스닥위원장을 분리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본부장은 코스닥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된다.

코스닥위원회 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게 된다. 코스닥위원장을 중시으로 금융위원회, 중기부, VC협회, 코스닥협회, 변호사협회, 사외이사(증권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에 맞춰 창업·벤처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신임 코스닥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코스닥시장은 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퇴를 결정하는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 권한이 코스닥본부장에게 위임돼 있다. 규정 제·개정, 예산 및 사업계획을 관장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앞으로 코스닥위원회가 상장심사 및 폐지업무를 포함한 코스닥시장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권한 강화할 방침이다. 규정 제·개정, 예산 및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본부장에게 위임되었던 상장 및 상장폐지도 코스닥위원회가 모두 심의·의결하게 된다.

다만 상장승인(상장심사) 및 상장유지(폐지심사) 결정 안건은 소위 의결 후 처리하고 코스닥위원회에는 사후 보고하게 된다. 상장불승인, 상장폐지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코스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상장심사 및 폐지 소위 구성원에 코스닥위원회 위원을 확대해 소위에 대한 코스닥위원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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