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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위해 의견내야”

금융위, “핀테크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위해 의견내야”

기사승인 2018. 01. 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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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2일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혁신적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선진국인 영국과 호주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로 신성장 산업이나 기술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대폭 허무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규제 테스트 방안’을 지난해 3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 골자는 핀테크 기업 등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경우 법령상 적용 제외 특례를 두자는 것이다.

손 사무처장은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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