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 측이 ‘박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으로 부종이 계속돼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며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할 수 있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구치소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하루 1회 30분씩 천천히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동이 곤란할 정도로의 신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날 재판을 궐석으로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새롭게 선임된 국선 변호인단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추가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