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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측 “박근혜, 무릎·허리 통증 호소”…법원 “거동 곤란할 정도 아냐” 궐석재판 진행

구치소 측 “박근혜, 무릎·허리 통증 호소”…법원 “거동 곤란할 정도 아냐” 궐석재판 진행

기사승인 2018. 01.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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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무릎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 측이 ‘박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으로 부종이 계속돼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며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할 수 있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구치소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하루 1회 30분씩 천천히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동이 곤란할 정도로의 신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날 재판을 궐석으로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새롭게 선임된 국선 변호인단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추가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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