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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금융위 감독받는다

삼성·현대차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금융위 감독받는다

기사승인 2018. 01. 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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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계열사 자본도 충당금 적립대상 포함
적격자본서도 금융계열사간 출자는 대상 제외
앞으로 금융자산이 5조원을 초과하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동부,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복합금융그룹이 새롭게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들 그룹계열사들의 내부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통합감독방안에 따라 새롭게 감독대상이 된 이들 그룹을 대상으로 통합위험관리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그룹 내에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이 회사가 통합위험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관리나 대응이 어려운 위험편중, 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통합 자본적정성제도도 도입해 그룹 금융부분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로 자본규제 최소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적격자본 평가에서 금융계열사 간 출자로 구성된 ‘가공자본’은 제외된다. 2013년 동양증권 사태처럼 외부 자금수혈 없이 고객의 자금으로 계열사를 지원, 비금융계열사 부실이 타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비금융그룹사 내 금융회사는 금융관련 자산으로 충당금을 마련하면 됐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계열사가 가진 비금융계열사의 자본도 충당금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이번 조치가 금융자산의 규모가 큰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형그룹의 재무 리스크 관리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지만 기업의 부담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의 경우 비금융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7.55%(20조원 규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 보유지분은 자본적정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의 지분까지 필요자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추가로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 셈이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계열사 간 발생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통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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