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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

기사승인 2018. 01. 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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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지난해 7월 2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표 판사들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그동안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개봉해 상당수의 문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또 문건 작성자인 전·현직 심의관(판사)을 불러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블랙리스트 문건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를 개봉한 조사위는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해당 문건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위는 의혹이 있는 문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 내용의 학술회의 연기를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에게 요청하는 등 논란의 중심이 됐던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당시 행정처 실무책임자였던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다만 행정처 전 심의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일부 문건의 성격을 놓고 논란은 예상된다. 일각에선 해당 문건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모두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중에는 2016년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과 관련해 동향 파악 자료가 포함됐으며, 판사회의 의장 선출이 유력한 법관의 성향과 활동을 분석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사무를 보좌하고 일선 법원의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라는 개념이 모호하며 인사상 불이익과 같은 객관적인 부당불이익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동향 파악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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