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광주 주택 마당서 40대 여성 진돗개에 종아리 물려

광주 주택 마당서 40대 여성 진돗개에 종아리 물려

기사승인 2018. 01. 19. 17: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가 반려견 물림 사고에 대한 강화된 안전대책을 발표한 직후 광주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이 진돗개에 물렸다.

19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16분께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A씨(45·여)가 개에 물렸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친구 집을 방문한 A씨는 묶여있던 진도개에 물려 왼쪽 종아리에 2㎝가량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반려견 소유주가 동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날(18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반려견 소유자는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에 의해 누군가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 사고·맹견 유기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