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견 물림 사고에 대한 강화된 안전대책을 발표한 직후 광주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이 진돗개에 물렸다.
19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16분께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A씨(45·여)가 개에 물렸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친구 집을 방문한 A씨는 묶여있던 진도개에 물려 왼쪽 종아리에 2㎝가량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반려견 소유주가 동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날(18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반려견 소유자는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에 의해 누군가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 사고·맹견 유기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