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truction of the ship | 1 | Construction of the ship in shipyard |
|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기계·장비·조선·화학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건설 분야는 착공 전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지반조건 등 현장분석 항목을 보완한다. 계획 승인 전 전문기관의 검토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의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00대 건설사까지 매년 사망사고를 20% 감축하도록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지난해 50대 건설사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사망사고가 23.5% 감축됐다.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대출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도 부여한다.
건설기계·장비 분야에선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임대·사용과정에서의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발주자가 원청-임대업체간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건설기계·장비 안전사용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장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조선업은 현재 운영 중인 ’조선업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반영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구조적 원인까지 개선한다.
구조조정 시 안전투자 소홀, 과도한 안전인력 조정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화학업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감독한다. 정기적 위험작업과 함께 돌발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작업까지 사전에 파악해 위험요인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