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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내 성매매 알선’ 인정…30일 1심 마무리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내 성매매 알선’ 인정…30일 1심 마무리

기사승인 2018. 01.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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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공판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법정에서 ‘아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속행공판에서 이영학은 아내 성매매 알선과 계부 무고, 후원금 사기 등 추가로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그는 살인과 추행, 시신 유기 혐의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30일 피해자의 아버지 A씨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했다. A씨는 딸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고통 등을 호소한 뒤 이영학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부는 같은 날 A씨의 증인신문에 이어 이영학과 그의 딸,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자신의 아내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영학은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 지난해 9월 최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쓸 것처럼 속여 총 9억4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제 치료비로 쓰지 않은 8억원에 대해 사기죄 혐의를, 나머지 1억4000만원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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