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상화폐 실명제 첫날…접속자 몰려 실명확인 지연 혼동

가상화폐 실명제 첫날…접속자 몰려 실명확인 지연 혼동

기사승인 2018. 01. 31.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실명제 계좌를 인증하려고 해도 거래소가 먹통이라 되질 않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30일 시작된 가운데, 업비트·빗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실명확인 작업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됐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실명확인 첫 날을 맞은 업비트·빗썸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선 실명확인을 위한 대기가 길어졌다. 실명확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특정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중 기업은행과 계약을 맺은 업비트에선 이용자들의 실명인증이 확인되면 거래소가 해당 고객의 계좌로 1원과 함께 인증확인번호 세자리를 보내는 절차를 밟고있다.

하지만 실명확인이 시작되자마자 접속자가 몰리면서, 업비트는 한시간 이상 실명확인 서비스를 점검한다는 공지를 띄워야 했다. 실명확인 서비스가 복구된 후에도 접속 지연 현상은 계속됐다. 이에 각종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선 ‘업비트에서 기업은행에 1원을 보냈다는데 안 들어온다’, ‘인증번호가 들어오지 않아 답답하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농협은행과 거래한 빗썸·코인원 등 거래소에선 지역농협 계좌로 실명확인을 하려던 고객들의 항의를 받았다. 빗썸·코인원에서 거래하려면 지역농협이 아닌 농협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농협은행과 상호금융인 지역농협의 차이를 모르는 고객들 사이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수차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간 차이를 고객들에게 공지했다”며 “그러나 어쩔수 없이 지역농협과 농협은행을 혼동해 문의해오는 고객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없이도 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들이 올라왔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은행에선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려면 재직증명서나 본인 명의의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의 서류를 구비해 급여 통장이나 공과금 납입용 통장 등 다른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구비할 수없는 주부·학생·취업준비생 등은 금융목적 확인이 어려워 하루 거래할 수 있는 한도가 30만원 정도인 한도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