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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국토부, 무주택자 청약당첨 환경조성 뒤 자화자찬

[기자의눈]국토부, 무주택자 청약당첨 환경조성 뒤 자화자찬

기사승인 2018. 02. 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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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정아름 건설부동산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6일 갑자기 보도자료를 냈다. 청약가점제 확대로 서울 무주택자 당첨자 비율이 높아졌다는게 뼈대다. 8·2 부동산 대책이후 무주택 당첨자 비율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99.9%라고 부제목도 따로달아 강조했다.

99.9%는 청약미달로 유주택자로 넘어간 6건을 제외하면 4781건 전부 무주택자였다는 뜻이다. 100% 가까운 숫자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국토부는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전용 85㎡이하 청약당첨자를 100% 가점으로 뽑기로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된다. 3가지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청약당첨자를 가른다. 애초에 무주택자가 아니면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서울 4인이하 가구가 전체 70%인 것을 감안하면 부양가족 수는 대부분 최대 20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 4인가구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모두 채워 17점을 채워도 37점을 받아 커트라인인 44점에서 7점이나 모자란다. 5인가구라도 유주택자면 최대가점이 42점으로 당첨불가다.

청약가점제로 유주택자가 전용 85㎡이하에서 떨어지는 게 자명한 환경이다.

분양시장에서는 8·2 대책 발표당시 전용 85㎡이하 청약가점제 100% 시행을 무주택자 100% 공급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유주택자인 분양예정자 역시 가점제로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50% 추첨을 적용하는 85㎡ 초과로 청약을 넣고있다.

따라서 85㎡이하 청약가점제 100% 시행으로 무주택자 비율이 100%에 가까운 것은 당연한 결과다. 유주택자는 85㎡ 이하를 넣을 수 없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무주택자 비율이 확대됐다고 홍보하는 것은 쌀로 밥짓는 소리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를 늘렸다고 알리고싶은 속내는 이해하지만 이런식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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