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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안종범, 1심 징역 6년 불복…항소장 제출

‘국정농단’ 안종범, 1심 징역 6년 불복…항소장 제출

기사승인 2018. 02. 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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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정으로 향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우 기자
지난 13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구속기소)이 가장 먼저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 측은 김영재 원장 부부로부터 받았다고 인정된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중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김 원장 부부로부터 현금과 명품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현금 일부를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그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 부회장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안 전 수석 측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형량도 무겁다는 입장이다.

같은날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 측도 조만간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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