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문건 대거 확보한 영포빌딩 | 0 |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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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는 25일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던 2013년 2월께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2층에 있던 다스의 창고를 압수수색해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다량으로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민정수석실과 국정원 등이 생산한 문건 등 각종 국정 자료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해온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 사무국장을 구속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압수한 문건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이사 과정에서 착오로 이송된 것이며, 지금껏 밀봉돼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