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덕원선 흥덕경유 사업…진통 속 용인시의회 ‘2차 보류’ 결정

인덕원선 흥덕경유 사업…진통 속 용인시의회 ‘2차 보류’ 결정

기사승인 2018. 03. 13. 08: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가사업에 시 전액 부담 안 돼, 국비확보 여지를 사업협약서에 담아야
흥덕역2
인덕원~수원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 용인시가 흥덕 경유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진통 끝에 다시 보류 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용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인덕원선 흥덕 경유에 따른 사업비 전액 1564억원에 대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이하 동의안)’이 지난 12일 임시회 도시건설위에서 진통 끝에 또 보류됐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찬반 입장이 팽팽하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다 자정을 얼마 남기지 않은 밤 11시 20분께 상임위 에서 8명의 의원들이 동의안에 대해 2차 ‘보류’를 결정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인덕원~법원사거리~흥덕~영통~서천~동탄(39.4㎞) 노선으로 사업기간은 2018~2025년이다. 흥덕역 신설은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가 0.65 로 나타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용인시가 사업비 전액을 들여야 한다.

시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추진으로 계획이 무산된 없어진 동탄1호선(광교~흥덕~영통~동탄)에서 흥덕 미경유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 △안양, 동탄 지역 간 연계 노선 및 용인경전철 연장 환승에 따른 철도네트워크 구축으로 교통시너지 효과 제고 등 사업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건설위는 흥덕역 신설이 특정지역을 위한 과도한 예산 투입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비해 시 동의안 내용이 부실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6일 1차 보류 시 집행부에 요구한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덕지구 주민들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은 흥덕역이 포함된 동탄1호선 미 시행 조건이기 때문에 흥덕역은 인덕원선 당초원안에 포함돼야 했다며, 특수상황을 고려한 B/C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