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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청년 창업기업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청년 일자리]청년 창업기업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기사승인 2018. 03. 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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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청연 창업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기술혁신창업에게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도 지원한다.

정부가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최대 1만명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게 1000만원 성공불 융자 및 5000만원 추가 투융자를, 최대 3000명 기술혁신 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생활혁신형 창업자의 경우 본인만의 혁신 창업 아이디어를 UCC 등을 통해 제작?응모하며 일반국민 투표 및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발하고, 기술혁신 창업자는 창업경진대회 및 대학·주요기업·출연연 추천 등으로 뽑을 계획이다.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기술창업도 포함해 200개를 선정하고, 인큐베이팅·국내정착·비자(Visa) 등을 원스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2조6000억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기 전액 투자를 유도하고, 소진하면 추가재원도 확보하기로 했다.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확대, 3년간 연 100만원 사업지원 바우처 지급으로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행정업무 부담도 해소한다.

정부는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연령상한은 29세에서 34세로 올렸고,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청년창업 다수업종을 포함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도 포함했다.

또한 일부업종을 제외한 연령·지역 상관없이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에게도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해 준다.

민간이 투자할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지원·관리하는 민간 주도창업지원(TIPS)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연 200개 기업에서 500개 기업으로 늘리기로 했다.

TIPS사업은 벤처캐피탈 등 민간 운영사가 1억원 선투자하고 정부가 9억원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비용 등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후속 창업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지방 창업기업이 1억원 미만 투자만 유치해도 TIPS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대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이 각자 장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혁 혁신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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