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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청년 추가채용 하면 1인당 연 900만원 장려금 지원

[청년 일자리] 청년 추가채용 하면 1인당 연 900만원 장려금 지원

기사승인 2018. 03.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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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중퇴 2년 이내 취준생엔 6개월간 월 50만원 구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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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1인당 연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내년부터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에게는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활동지원금이 제공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사행·유흥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서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3년 동안 지원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의 청년만 고용해도 추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0~99인 사업장은 2명, 100인 이상은 3명을 고용했을 때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연 1400만원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근속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총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는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3년형(3년간 3000만원)과 기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5년형(5년간 3000만원)을 신설한다. 예컨대 3년형의 경우 신규 취업한 청년이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400만원을 지원한다. 5년형은 근로자 적립금 720만원에 정부 지원금을 합쳐 3000만원을 돌려준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한은 취업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가입 후 3개월 이내 퇴사 시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케 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금과 지원센터도 마련된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청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월 50만원, 6개월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구직활동계획서 및 월별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올 하반기 온라인 청년센터를 신설, 전국 청년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 17곳에 오프라인 청년센터를 설치해 청년들에게 스터디룸, 휴식공간 등 활동공간과 일자리 상담 및 취업 특강 등 청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폴리텍에서 운영하는 신직종 ‘하이테크 과정’과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민간고급훈련에 참여 가능하도록 ‘훈련사다리’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 내로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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