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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 엄중한 책임 물을 것”

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 엄중한 책임 물을 것”

기사승인 2018. 03. 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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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하는 김의겸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 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 후속 조처를 철저하게 속도를 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같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앞으로의 조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키로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된 226명은 검찰 수사 및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조작 등을 통한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된 사람들로 지난달 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수사 발표 후 기소가 이뤄지기 전 직권면직 등 후속조치 지시가 내려진 것에 대해 “산업부 자체조사와 검찰수사가 나왔음에도 226명에 대한 해고 등 조치를 마지막 사법처리가 끝날 때까지 미루면 너무나 늦어진다”며 “우선 직권면직 등 조치를 취한 후 해당 부정합격자가 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면 하면 그때 거기에 맞춰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사법부 판결에 따라 추가 탈락자가 나온 가스안전공사 사례처럼 마지막 사법처리까지 나온 후 조치를 취하면 부정합격자나 여기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못본다”며 “만연한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법 판결 전이라도 (직권면직 등) 조치를 취하자는 게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 대응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강원랜드에 대한 후속조치가 채용비리가 드러난 다른 공공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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