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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경력증명서에 ‘올림픽·대민지원 경력’ 표기…취업시 활용 가능성

軍경력증명서에 ‘올림픽·대민지원 경력’ 표기…취업시 활용 가능성

기사승인 2018. 03. 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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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명예로운 경력’에 추가
“군 경력증명서 통해 군복무 자긍심 고취, 사회 경력증명에 활용”
패럴림픽 경기장 제설 작업하는 장병들
국방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군 장병 연인원 8만5천413명의 인력과 275대의 장비 등 약 277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원했다고 18일 전했다. 사진은 군 장병들이 패럴림픽 개회식을 위해 메인 스타디움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photo@yna.co.kr(끝)
앞으로는 군 장병들이 평창올림픽·패럴림픽 같은 국가행사를 지원하거나 지진·홍수·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해재난 극복에 동원되면 그 경력을 ‘군 경력 증명서’에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인사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훈령이 개정되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등의 지원활동은 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 중 ‘충성 및 헌신’ 분야에 기록된다.

기존 훈령은 충성 및 헌신 분야의 사례로 자발적인 전역 보류, 국민 생명 보호, 범법자 체포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국가 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을 추가했다.

군 경력증명서는 전역하는 장병의 군 복무 경력, 상훈, 공적 등을 기록한 것으로,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전역증 대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이 취업 등을 할 때 전역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그동안 군은 재해재난 구호에 연평균 약 19만8000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평창올림픽·패럴림픽에는 약 6500명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를 장병 개개인의 경력으로 인정해줄 방법은 없었던 실정이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장병들의 지원 활동을 사회에서 활용가능한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만 인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부대 임무 차원에 따른 지원활동은 자발성에 저촉돼 인정받지 못했다고 국방부는 지적했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이 개정되면 국방부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지원 병력을 포함해 지난해 이후 재해재난 구호 등에 참가한 약 15만6000여명에 대해 육·해·공군별로 심의해 군 경력증명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력 표기를 희망하는 현역 및 전역 장병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국방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또는 각군 민원실로 제출하면 각 군은 경력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경력증명서 표기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전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많은 군 장병이 국가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재해재난시 국민생명·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왔지만 이러한 활동이 전역 후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군 경력증명서 개선을 통해 장병의 헌신과 봉사가 제대로 표기돼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전역 후 사회생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인재 채용간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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