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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 신설...리스크 관리 강화나서

금융위,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 신설...리스크 관리 강화나서

기사승인 2018. 03. 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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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연내 전 금융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고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를 신설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은 이달, 비은행은 7월부터 모든 업권에 DSR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6일부터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DSR은 대출 심사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외에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최대 3%포인트’수준으로 인하한다.

또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해 내달부터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금융위, 금감원, 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를 신설·운영해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면서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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