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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개발 내부문서 누설 공무원 구속영장

여수 상포지구 개발 내부문서 누설 공무원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8. 03. 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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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2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자에게 내부문서를 비밀리에 제공한 여수시청 공무원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씨(56)는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 인허가와 관련해 내부 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개발업자에게 보내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상포지구 개발 사업이 인사와 연결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수시 부시장실과 인사 부서 등 5곳의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여수시 공무원 박씨 등 6~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한 특혜의혹과 인사 비리 혐의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상포지구 개발사인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에 사들여 전국의 기획부동산에 되팔아 180여억원의 차익을 얻은 개발업자 김모씨(48)와 이사 곽모씨(40) 등 2명을 소환했으나, 불응하고 도주하자 검거 전담반을 편성하고 지명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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