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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일부 수정…“관련 법률 제·개정 시행시기 2020년 5월30일까지”

청와대, 개헌안 일부 수정…“관련 법률 제·개정 시행시기 2020년 5월30일까지”

기사승인 2018. 03. 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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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의견 참조…문 대통령, 재가 후 수정
대통령 개헌안 설명하는 조국 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형태,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 개혁,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5일 오후 3시 10분경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결과를 접수하고 개헌안 규정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 제정·개정 시기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참조해 수정된 조항은 개헌안 제25조와 제35조 2항, 부칙 제1조 1항이다.

우선 청와대는 개헌안 규정 시행에 필요한 법률 제정·개정 시기에 대해 규정한 부칙 제1조 1항을 수정했다. 당초 초안에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로 규정됐지만, 개헌안 시행이 무한정 지연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늦어도 2020년 5월 30일’까지로 못박았다.

청와대는 기존 부칙 제1조 1항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둘 경우 국회가 개정 헌법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을 할 때까지 개헌안 규정이 시행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개정헌법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일부 법률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하는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 시행시기를 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0년 5월 30일까지 규정하는 조항을 부칙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기로 한 개헌안 제25조도 당초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로 수정했다.

청와대 측은 제25조 수정에 대해 “개헌안이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현을 바꿨다”고 밝혔다.

여기에 제35조 2항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문구도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수정됐다.

청와대는 ‘장애, 질병, 노령’ 자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보기 어려워 보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이로부터 초래되는 적정하지 않은 삶의 상태를 ‘사회적 위험‘으로 표현하고자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법제처의 심사의견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아부다비 현지의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됐다”며 “문 대통령은 수정된 조항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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