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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에도 국무회의 주재한 이낙연 총리…“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

모친상에도 국무회의 주재한 이낙연 총리…“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

기사승인 2018. 03. 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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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중대사에 가정사 뒤로…국무회의 후 빈소로 돌아가 조문객 맞이
이 총리 "이대로 두면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공약이행 어려워"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총리는 26일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잠시 빈소를 떠나 임시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이날 정부 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 참석한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데다 대통령 개헌안이라는 국가적인 중대 안건이 상정된 만큼 가정사를 뒤로 하고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현행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 대통령 1인 장기 집권을 없앴다”며 “그런 현행헌법이 시행된 지 30년 이상이 흘렀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현행헌법에 담기지 못한 변화와 현행헌법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수요가 많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총선거 및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주기 차이 때문에 여러 선거를 너무 자주 치르게 하는 폐단도 낳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여러 해 전부터 현행 헌법의 개정이 논의됐다”며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주요정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국민께 공약한 것도 개헌이 시대의 요구라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데 동의했고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해 왔지만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이대로 두면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여야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여야공통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오늘 발의하고자 국무회의 심의에 부치셨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개헌안의 내용과 관련해 “시대와 국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광범하게 담으려 노력했다”며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지방자치 확충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삭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의 권한 강화 등 주요 내용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의 어머니인 고(故) 진소임 여사는 지난 25일 저녁 노환으로 별세했다. 7남매 중 장남인 이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조문객을 맞이했다.

총리실 측은 “이 총리가 모친상을 가족과 함께 조용히 치르기로 했다”며 “장례식을 찾아오는 조문객들의 조의금과 조화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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