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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 위기 ‘리피오돌’ 공급가 500% 인상 요구 진실은(?)

공급중단 위기 ‘리피오돌’ 공급가 500% 인상 요구 진실은(?)

기사승인 2018. 04. 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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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오돌 적응증 확대로 시장가치 높아져
심평원,'국민건강권 담보 무리한 요구' 입장
지난해 매출 역신장 만회하려는 꼼수 시선도
약평위·건정심 거치는데 최대 6개월 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암 환자 등에 사용되는 경동맥화학색전술 치료제 리피오돌 울트라액(리피오돌) 공급 중단이 가시화되면서 일선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본지 4월3일자 8면 참조> 건강보험당국과 제약사 모두 공급중단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가격 인상폭을 두고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 공급중단 기로…간암 색전술 환자 치료권 위협

10일 의료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따르면 게르베코리아(게르베)의 리피오돌 공급 중단은 간암 색전술 환자 치료권 확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상병명 간암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6만8200명으로, 이 중 1만3000명이 리피오돌로 치료받았다.

리피오돌은 1998년 등재됐다. 당시 허가사항은 림프조영과 침샘조영이었다. 가격은 ㎖ 당 487원으로 현재 앰플 당으로 환산하면 8470원이다. 지난 2012년 한차례 약가 인상으로 5만2560원으로 뛰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시로는 (가격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게르베가 6년여 만에 500% 가격 인상을 들고나온 배경으로는 2015년 전후 적응증 확대로 리피오돌의 시장가치가 높아진 점이 꼽힌다. 간암 색전술에 이어 자궁난관조영술을 통한 난임치료에도 효능이 입증되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리피오돌은 2014년말부터 2016년 사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등 A7 국가에는 35만원 선에, 몽골·대만·베트남 등에는 20만~25만원 선에 공급됐다. 각국 약가정책의 차이를 감안해도, 리피오돌의 시장가치가 높아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건강보험당국도 이점은 인정하고 있다.

◇ 건강보험당국, ‘지나친 가격 인상 요구’ 난색

게르베는 수요공급의 법칙·재외국 대비 낮은 가격·국내에서의 적자 지속 등을 이유로 최근 심평원 측에 500% 가격 인상을 제시했다. 요구가 수용되면 가격은 26만2800원으로 높아져 재외국 공급가와 균형을 맞추게 된다.

게르베는 수년 전부터 건강보험당국에 가격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지정기준선까지만 가격인상을 허용한다’는 제도가 ‘지정기준선을 초과해 인상이 가능하다’고 완화된 2017년 9월 이후부터다.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지난 2일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게르베가 독점약품을 무기로 한 여느 다국적제약사처럼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협상에 나섰다고 본다. ‘가격 인상을 수용치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 자체가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방증이라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필수약제인 리피오돌의 가격을 과도하게 요구(500% 이상 인상)하면서 불수용시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리피오돌 매출 역신장 만회 꼼수 시선도
게르베는 국내 MRI·CT촬영 증가와 맞물리면서 지난해 조영제 관련 품목으로만 321억원 대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리피오돌 매출은 2016년 8억원 대에서 지난해 6억원 대로 줄었다. 게르베가 재외국 대비 저가로 공급된 리피오돌 국내 판매 지속에 따른 누적 적자 해소와 매출 역신장 등을 만회하기 위한 '배수진'으로 공급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업체 요구가 수용되면 매출은 30억원 대로 증가한다.


의료계와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헐값 공급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외에서 독점 생산·공급되는 약품을 헐값에 공급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적정수준의 가격을 결정해서 리피오돌 공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격협상이 이뤄져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약가 산정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 고시하는 과정에 수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게르베가 공급중단 시한으로 통보한 4월 말은 물론, 일선 병·의원 재고물량 소진시기인 5월 중순 이전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기엔 물리적으로 간단치 않다. 때문에 최종 타결 전이라도 입장차가 좁혀질 경우 공급중단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의 희생을 강요할 수만도 없지만, (회사)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행위도 용납될 수는 없다”며 “특수상황인 만큼 공급중단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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