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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평균 7억원인데…9억 고가주택 기준 10년 전 그대로

서울 아파트값 평균 7억원인데…9억 고가주택 기준 10년 전 그대로

기사승인 2018. 04.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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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1개구 절반이상이 '고가' 적용
종부세 기준금액 12억원 상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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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7억원을 넘어서면서 세법상 고가주택으로 분류하는 ‘9억원 초과’ 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취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과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큰데, 10년 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목소리다.

◇서울 아파트 중간값 7억3487만원…1년새 22.7% ↑
1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중간 매매가격)은 지난해 3월 5억9916만원에서 올해 3월 7억3487만원으로 1년 새 22.7%나 치솟았다.

특히 강남 11개구 아파트의 경우 중위 매매가가 9억3775만원(강북 14개구 4억9657만원)에 달해,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으로 분류된다.

9억원 초과 집이 많아진 것은 최근 매매거래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에 매매거래를 신고한 서울 아파트 2만4606건 중 15.9%인 3921건이 9억원이 넘는 금액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1분기에 매매거래를 신고한 서울 아파트(1만8071건) 중 9억원 초과가 11.5%(2087건)였던 것에 비해 비중이 4.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물론 ‘부자 세금’이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주택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 기준)부터 부과돼 실거래가의 60~70%가 9억원을 넘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취득세율이 3.3∼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로 9억원 이하 주택의 1.1∼2.4%보다 높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집값이 9억원을 넘길 경우 서울은 집값의 0.9%까지 받을 수 있어 과중하다. 예를 들어 8억원짜리 집을 살 때 중개수수료는 최대 400만원(0.5%)이지만, 9억원일 경우 810만원까지 올라가 두배 이상 치솟는다.

◇“강북도 10억 집 수두록…증세 논의하려면 시세 반영 필요”
서울 마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강북지역만 해도 전용 84㎡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을 넘는 단지가 수두룩하다”면서 “최근 집값 상승으로 강남은 물론 강북지역 중소형 아파트까지 속속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대열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정진형 회계사는 “집값이 9억원을 넘어선다 해도 85㎡ 이하일 경우 초과 면적보다 취득세율이 0.2%포인트 낮는 등 구분이 있지만, 현재 설정된 금액 기준이 낮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법상 9억원 초과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한 것은 2008년부터다.

그 이전 기준은 6억원이었지만 2008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4억8084만원(강남 11개구 5억6782만원, 강북 14개구 3억7665만원)으로 기준에 바짝 다가갔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출범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부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증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최근 시세 반영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도 종부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눈에 띈다.

그러나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없는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위의 종부세 논의 등은 독자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고가주택 기준 개편과 관련해 우리 부처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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