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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 분류

차량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 분류

기사승인 2018. 04.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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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관리한다.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등급산정 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은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토대로 등급을 산정해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해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등금산정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없는 전기차,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게 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차량 소유주는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 확인 가능하다.

이형섭 과장은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급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운행제한 관련해 지자체별로 운행제한의 대상, 시행시기, 저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생계형 화물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이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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