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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압수수색 영장 두고 검·경 정면 충돌

드루킹 ‘댓글 조작’ 압수수색 영장 두고 검·경 정면 충돌

기사승인 2018. 04.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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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 한모씨 통화내역 등 영장 4개 기각
檢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을 수사 대상자에게 알려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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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드루킹 김모씨의 ‘댓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신청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 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한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김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내 한씨의 사무실, 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한씨의 은행계좌 등 6개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한씨의 통화내역과 계좌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보도를 통해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경찰이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수사는 밀행성이 생명인데 영장 신청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할 문제이지 대외에 공표하는 것은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을 수사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사 기밀사항이 누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도 수사를 하다가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이 되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기각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데, 경찰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 혐의의 구성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범죄 혐의에 대한 기초 조사조차 미흡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여론이 일자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는 해명을 내놓으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9일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한 뒤 검찰에 이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나서 텔레그램 전체 자료를 인쇄해 검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검찰은 같은 날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경찰과 논의를 진행한 것은 이미 송치된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김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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