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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1일까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국세청, 31일까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기사승인 2018. 05.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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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움 서비스·모두채움 등 맞춤형 신고지원 최대한 제공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6000명에게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3만명과 올해 처음 포함된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6000명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해 신고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취득세 납부자료를 직접 안내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 되도록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도 게시했다.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 이용시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필요경비 관련 각종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고 후 증빙서류를 추가할 경우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도 제출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스마트폰을 통한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또는 금융기관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시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대상자여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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