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증거검토 없이 ‘드루킹’ 첫 재판 임한 검찰…두 번째 재판서 달라질까

증거검토 없이 ‘드루킹’ 첫 재판 임한 검찰…두 번째 재판서 달라질까

기사승인 2018. 05. 13. 15: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장 “압수물 분석 없이 기소, 납득 안 돼”
[포토] '네이버 댓글조작' 드루킹 첫 재판…드디어 입 연다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에 추천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49) 등 3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첫 기일에서 불거진 재판 지연 논란과 관련해 재판장이 증거목록을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라고 압박한 만큼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맡은 경찰에서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 한 달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장은 이번 기일까지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압박한 상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16일 오후 3시30분 김씨와 우모씨, 양모씨 등의 컴퓨터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했고 변호인은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공소장 변경 계획을 밝히면서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아 아직 송치가 안 됐다며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변호인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에 김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물 분석 없이 기소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검찰은 “구속기한이 짧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판사는 “납득이 안 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목록 정리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기소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증거검토 없이 기소한 사건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인이 자백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증거를 봐야 하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의 추가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기소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A 변호사 역시 “형사소송법상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아무리 자백을 해도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추가기소를 위한 포석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 등은 지난 1월 15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틀 뒤인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문재인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도록 한 혐의(컴퓨터장애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땀 흘린 선수가 무슨 죄냐’ 등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시킨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씨 일당이 19대 대선 전인 2016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기사 9만여건에 대해 댓글조작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김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