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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희룡 후보 폭행 가해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경찰, 원희룡 후보 폭행 가해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기사승인 2018. 05. 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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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이 토론회 장소에서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예비후보를 폭행한 김모씨(50)를 입건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원희룡 예비후보를 때리고 토론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4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시 벤처마루 10층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뒤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토론회장 밖으로 끌려 나간 김씨는 소지한 흉기로 자신의 팔목을 그어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씨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11월20일까지 42일간 제주도청 앞에서 반대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은 김씨가 관련 법 제82조 1항(언론기관 토론회),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등 4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현재 법리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자해를 저지하려던 한 남성도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형법상 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건강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원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했던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서 “그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입건 여부에 영향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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