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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각지대’ 승선근무예비역 부당대우 막는다…병무청, 전수조사 실시

‘인권사각지대’ 승선근무예비역 부당대우 막는다…병무청, 전수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8. 05. 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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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 "병역 볼모로 부당한 대우, 인원배정 중단 등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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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이 17일 부산 신항에 입항한 (주)고려에스엠의 KMTC MANILA호에 승선해 승선근무예비역들의 고충을 경청하며,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의지를 강조했다. /사진=병무청 제공
병무청이 그동안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승선근무예비역은 2007년에 도입된 군 대체복무 제도의 하나다.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청년이 민간해운·수산업체에서 3년간(36개월) 승선 근무를 하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선원을 꿈꾸는 청년들이 지원하는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바다 위의 고립된 상태에 있어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려도 이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해고되면 다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기 때문에 권익 침해에 취약한 구조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하던 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선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인권과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병무청은 17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는 해운업체장 등이 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병무청장이 해왔다

병무청은 우선 모바일을 이용해 권익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장기간 승선으로 인해 권익침해 여부에 대한 대면 실태조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승선근무예비역 전원에 대해 승선 중 연 2회 이상 모바일(알림톡·문자)을 이용해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모바일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권익침해 사항은 해양항만관청·선원근로감독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선상 긴급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운업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신속히 대응·구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또 승선 전에 실시되는 교육이나 연 2회 진행하는 모바일 실태조사에서 복무위반행위 신고사이트와 국방헬프콜(1303), 권익보호 상담관 전화번호를 안내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보호 상담관이 이를 끝까지 추적·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권익침해 발생시 피해구제 신고요령과 인권 및 근로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병무청과 해운업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선상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미래 해양강국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꿈을 가로막는 갑질과 괴롭힘 같은 시대착오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병역을 볼모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업체에는 인원 배정을 중단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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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오른쪽에서 6번째)이 17일 부산 신항에 입항한 (주)고려에스엠의 KMTC MANILA호에 승선하기 전에 해운업체 관계자 및 복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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