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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사고 관계자들 유죄 확정

대법,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사고 관계자들 유죄 확정

기사승인 2018. 05. 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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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2013년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된 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인 A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2013년 7월 30일 오후 1시께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교각 구간 길이 47m, 높이 10.9m, 198t 무게의 철골과 122t 무게의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2명이 매몰돼 숨졌고, 다른 인부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공사 관계자 등은 시공 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인근 구조물에 대한 측량·검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정성 검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설계사 직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하청업체 현장대리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다.

1·2심 재판부는 “사고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설계사 직원에게는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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