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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2심도 징역 3년 선고…“국정농단 일면 담당”

법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2심도 징역 3년 선고…“국정농단 일면 담당”

기사승인 2018. 05. 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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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차은택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회사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49)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나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해 이러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것으로 보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서도 “당시 피해자들이나 상대방은 압박과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차씨가 최순실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추천권을 바탕으로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송 전 원장 역시 차씨의 추천으로 차관급인 콘텐츠진흥원장으로 가면서 고위직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권력 지닌 사람은 ‘양날의 검’을 지닌 것과 같다”며 “정당한 목적이나 방법을 통해 사익 추구 없이 공익만을 위해 권력 행사할 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향하는 다른 쪽 칼날은 자신을 베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국정농단의 일면을 담당한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차씨에게 징역 3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2015년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회사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씨는 자신의 광고제작업체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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