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하사와 불륜관계가 드러나 해임된 같은 부대 간부들이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해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임모 전 대령(51)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하 군인과 불륜관계를 가짐으로써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하고 지휘체계와 군기를 무너뜨린 점에서 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성군기 위반행위에는 중대한 가중사유가 존재하고,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육군 모 부대 여단장으로 근무하던 임 대령은 2014년 12월~2015년 1월 예하 통신대 유선반장으로 근무하던 이모 하사(26)와 일과시간 중 집무실에서 신체접촉을 하고 관사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파면됐다.
이에 반발한 임 대령은 국방부에 항고했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년 2월 해임처분으로 감경됐지만, 또 다시 불복해 2016년 5월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적절한 관계가 원고의 책임만이 아닌 점, 이 하사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 원고가 위력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임 대령과 같은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같은 부대 소속 문모 소령(41)에게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