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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금감원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기사승인 2018. 05.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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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 7개를 식립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개 일자로 나눠 진단서를 받아 총 800만원의 수술보험금을 수령,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한 소비자가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또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하거나, 하루에 시행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번 나눠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면 보험사기죄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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