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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물분야 도 지정 상표사용 55개 품목 선정

경남도, 수산물분야 도 지정 상표사용 55개 품목 선정

기사승인 2018. 05. 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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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현지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사 거쳐 수산물분야 추천상품(QC) 및 청경해(수산물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 할 수 있는 55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지난 23일 수산물분야 ‘추천상품(QC)’과 ‘청경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55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추천상품(QC)’과 ‘청경해’는 도내 생산·제조·가공되는 품목에 대해 지정하는 것으로,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는 의미로 2012년부터 경남수산물공동브랜드로 사용되고 있다.

도는 지난달부터 수산식품분야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시군이 추천한 품목에 대해 생산·가공과정 및 환경, 설비, 원료사용 실태 등 현지심사를 실시했고 지난 23일 지정적합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신규지정된 24개를 포함해 기존 품목의 기간만료에 따른 재지정 31개 등 총 55개로 도내 대표수산물인 멸치(12), 홍합·바지락·피조개 등(11), 굴(9)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징어(4), 김(3), 재첩(3), 어류(4), 기타(9) 순이다.

지정업체는 위생설비, 포장재 제작, 신제품 개발 등 품질 향상 및 인증 비용,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받아 다각적인 홍보와 판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청경해 지정품목과 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청경해 포장재 제작 및 홍보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73% 증가한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민정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추천상품(QC)과 청경해 품목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 안전하고 신선한 경상남도 대표 수산물이므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도는 지정 수산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경남 수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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