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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삼성 QM6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매출액 100분의 1 과징금

르노 삼성 QM6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매출액 100분의 1 과징금

기사승인 2018. 05. 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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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업체 30개 차종 28만7955대 리콜
르노삼성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르노삼성 QM6/제공 = 국토부
르노삼성자동차(주)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됐다.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30개 차종 28만79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QM6 2.0 dCi 등 2개 차종 5만1759대는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앞좌석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하지 않고 승객석에 부착하여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제3항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카니발(YP) 22만4615대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 내 끼임 방지 프로그램 설정 오류로 내부에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차문에 끼더라도 차문이 닫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LC 220d 4MATIC 등 18개 차종 1만1504대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CLA 250 4MATIC 등 15개 차종 6500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드러났다.

GLC 220d 4MATIC 등 3개 차종 5,004대는 뒤쪽 기둥(C필러) 패널의 결함으로 안전벨트 걸쇠가 뒤쪽 기둥(C필러) 패널과 뒷좌석 패널 사이에 끼여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없어 사고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XC90 18대는 냉각수 저장 탱크와 호스(블리더호스)와의 연결 결함으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드러났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918 스파이더 3대는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의 결함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탈로모토(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피아지오 BEVERLY 350 SPORT TOURING ABS 이륜자동차 35대는 연료탱크 부품의 결함으로 연료 주입관에서 누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차량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드러났다.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6개 이륜차종 21대는 엔진 시동, 정지 등을 제어하는 전기장치의 결함으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시동, 정지 등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 확인됐다.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르노삼성자동차(주) (080-300-3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볼도자동차코리아(02-1588-1777), 포르쉐코리아(주)(02-2055-9110), 이탈로모토(유) (02-502-1946), 화창상사(주)(02-2279-0170)로 문의하면 리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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