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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공공부문 내진보강 5년간 5조4000억 투자…정부, 지진방재 개선책 발표

학교 등 공공부문 내진보강 5년간 5조4000억 투자…정부, 지진방재 개선책 발표

기사승인 2018. 05.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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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29년까지 내진보강완료
지진조기경보, 현행 15초에서 7초로 단축…긴급재난문자 시스템 개편도
필로티 건축물, 설계·시공부터 관리·감독 강화
주택복구 지원금 44% 인상
지진방재 개선대책 사진파일
정부가 학교 등 공공부문 내진보강을 위해 2022년까지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는 2029년까지,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지진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재 최소 15초가 걸리던 육상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초로 단축하고, 지진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44% 인상한다.

24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등 14개 관계부처·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긴급재난문자에 행동요령 미포함 △미흡한 이재민 구호소 운영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복구비 지원 등 경주·포항 지진 이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향후 5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전국 내진보강 사업 완료목표 시점을 2045년에서 2035년으로 10년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학교내진보강은 유·초·중·고등학교는 2029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매년 3500억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600억원 등 4조2500억원이 투입된다.

국립대학도 2022년까지 5년간 5000억원을 들여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하고, 국비지원이 안되는 사립대학은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립대학 건물도 민간건축물로 여러 인센티브나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내진성능 인증제를 적용해 정부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설계·시공이 완료된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3분의 2를 지원하고 신규 건물에 내진설계를 도입할 경우 국세공제·취득세(신축 50%, 대수선 1회 100%)·재산세(신축 50%, 대수선 5년간 100%)·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최대 10%)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특히 포항지진 당시 문제가 된 필로티 구조물의 경우 3층 이상은 구조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와 감리과정을 확인하게 하고 시공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된다.

전국 단층조사기간 또한 기존 204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단축한다. 동남권과 수도권은 우선적으로 2021년과 2026년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국내 실정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법 및 공통기준을 마련해 전국 액상화 위험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긴급재난문자와 지진경보체계도 개선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수신거부 시에도 긴급문자를 강제 전송하고,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2G 단말기(59만대)는 LTE 단말기로 무상 교체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을 달리하고,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도 연말까지 육상지진의 경우 15초에서 7초로 단축한다.

정부는 복구지원체계 또한 체계화했다. 이를 위해 △지진실내구호소·옥외대피소 확대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 마련(6월)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법적 근거 마련 △특별재생지역 지정 제도 신설 △국가 트라우마센터(2018년) 설치를 추진한다.정부 주택 복구 지원금액도 기존 대비 44% 인상해 주택 전파의 경우 기존 900만에서 1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류 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진방재 개선대책주요사항 사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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