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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野 모두 개헌표결 불참…靑 “헌법 의무 저버린 직무유기”

4野 모두 개헌표결 불참…靑 “헌법 의무 저버린 직무유기”

기사승인 2018. 05. 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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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통령 개헌안 무산 책임 공방
정세균 의장 "6월 안에 국회 단일안 촉구"
국회, 정부개헌안 투표불성립 선언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상 의결시한(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이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헌안 반대를 외쳤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일부의원들은 참석했지만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모두 114명으로 민주당 의원(118명 중 112명)과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다. 재적의원 3분의2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끝내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의결시한이 지나 다시 표결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이 소멸되자,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였다. 특히 청와대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야당을 향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이 논의조차 안한 데 이어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임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을 겨냥해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지키려고 하는 호헌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야당들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야 4당과의 협치 포기”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개헌안을 표결에 부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찬반 프레임을 유도하려는 여당의 정략이자, 몽니”라고 힐난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폐기수순을 밟지만 개헌안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정 의장은 국민의 개헌 요구를 강조하며 여야 합의 개헌안 도출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발의해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고 당부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개헌안을 다시 만들어 제출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여야 합의 개헌안이 도출돼 국민의 심판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부결된 상태에서 개헌안을 (야3당이) 다시 발의할 상황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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