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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본인 사고나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및 대전의 과학도시 위상의 제고를 위해 대전에 주소를 둔 외국인등록자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해 자전거도로에 안전한 전기자전거 운행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300만원, 후유장애 13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1회 한정)은 4주(28일)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3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에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어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