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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선박화재로 인근 미세먼지 기준치 ‘10배’...분진·악취로 고통

인천항 선박화재로 인근 미세먼지 기준치 ‘10배’...분진·악취로 고통

기사승인 2018. 05.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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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위해성 영향조사,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 요청
피해 업체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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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항 1부두에 화재로 잿더미가 된 파나마 국적 화물선 오토배너가 정박해 있다./연합뉴스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화재로 당일 인접지역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치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시와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 39분 인천시 중구 인천항에 정박한 파나마 국적 선박 오토배너호(5만2224t급) 화재가 67시간여만인 24일 오전 5시5분께 완전 진화됐다.

이 화재로 선박에 선적된 중고차 2438대 중 1460여 대(11층 382대, 12층 537대, 13층 541대)가 전소됐다.

이로 인해 화재 첫날부터 사흘간 자동차 타이어 등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바람을 타고 남동구와 서구지역까지 퍼져 2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주변 환경에 대해 대기측정망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현장 부근에서는 미세먼지(PM10)가 377 ㎍/㎥로 나타나 신흥측정소 일평균(21일 32 ㎍/㎥, 22일 51 ㎍/㎥)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동구와 남동·연수·서구 등도 기준치를 평균 2배 초과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선박의 재발화로 인해 인접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중구 176 ㎍/㎥, 동구 150 ㎍/㎥ 수준까지 다시 증가했다.

시는 두통, 메스꺼움 등 시민불편과 관련된 악취검사도 시행, 화재 현장의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448배로 기준 (10배)의 45배, 약 1 km 이격된 곳은 30배로 기준의 3배 높게 측정되었으며, 1.5km 떨어진 동인천역은 8배로 기준보다 낮게 측정됐다.

시는 이번 화재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환경위해성 영향조사를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 요청했다.

시는 또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에 대비한 합동대책회의를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선박 화재로 피해를 본 중고차 수출업체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대표단 7명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화재 선박은 국내 중고차 최대 수출국인 리비아행 선박으로 수출감소 등 2차 피해 우려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은 국내 1400여개 중고차 수출업체를 회원으로 둔 단체로, 이번 화재 때 300여개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체를 위해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 규모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자동차 경매, 검사, 부품판매, 수리 등이 시설을 갖춘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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